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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6. 26. 결정

① 청구인 ○○○과 ○○○은 쟁점①주식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혼한 전 배우자와는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청구인들이 임의처분 또는 관리‧운용할 수 없는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679

요지

① 쟁점①주식의 양도양수계약이 ○○○의 무권대리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한바, ○○○과 ○○○이 ○○○로부터 쟁점①주식에 대한 이전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양수하여 이 건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② ○○○와 ○○○은 이 건 과점주주 기준일 이전 법률상 이혼한 부부로서 서로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 쟁점②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와 함께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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