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040
요지
청구법인이 일시적·간헐적으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연구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체면적, 연구활동에 활용된 면적, 그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연구장소 및 수업장소 등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학교교육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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