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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6. 26. 결정

법원의 회생계획결정에 따른 자본금 증자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4지0797

요지

쟁점부칙에서 규정하는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 등이 촉탁하여 이루어진 등기”는 채무자회생법 뿐만 아니라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촉탁등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4.1. 수원지방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이 건 등기를 하였고, 이 건 심리일 위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로 개정된「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해석례 전문

경기도 성남시장(중원구청장)이 2023.8.10. 청구법인에게 한 등록면허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의신청 결정으로 취소된 가산세 OOO원을 포함한 금액이다)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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