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6. 결정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87
요지
청구법인은 2021.12.27. 및 2022.3.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바, 쟁점부동산을 감면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3.4.14.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도 감면유예기간인 1년을 초과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법인과 시공사 사이에 분쟁으로 인한 것인바,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인하여 유예기간 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볼 수 없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