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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5. 결정

① 쟁점건축물이 철거되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종교시설의 신축을 위한 것이므로 이 또한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건축물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002

요지

① 쟁점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가 예배당의 신축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예배당 신축에 간적접으로 공여된 것일 뿐, 종교행위 자체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축물을 이 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면제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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