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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24. 6. 25. 결정

투자목적회사가 주식회사로의 변경으로 인해 법인등기부상 자본금을 등록하는 경우, 쟁점등기는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법인등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64

요지

투자목적회사가 당초 목적사업을 달성한 후 해산하지 아니하고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외관상으로는 법인설립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자와의 조세형평 측면에서 사실상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조심 2023지3695, 2024.5.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등기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6호 바목의 등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등록면허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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