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5. 결정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19
요지
① 공사에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위 규정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자산을 인수한 경우’에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임(대법원 2014.3.27. 2011두11549 판결, 같은 뜻임).② ○○○○○는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전적부심사를 심의하기 위해 청구법인에게 매출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이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므로 이를 근거로 처분청의 세무조사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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