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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5.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356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2017.12.21.)로부터 3년 내에 쟁점토지①에서 매립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지출장(2023.4.10.)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②와 쟁점토지③을 토사물을 적치하거나 차량을 주차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사면붕괴현상은 쟁점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약 3년이 경과한 2020.12.7.에 발생하였고,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21.8.26.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한(2021.8.7.)까지 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회신하는 등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외부적 장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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