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5. 결정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2020.5.9.)에 청구인이 쟁점상속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리보류자료(신용정보)를 등록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654
요지
청구인의 쟁점①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는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정한 심판청구 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지방세징수법」제9조 제1항 등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신용정보 등을 제공·등록한 쟁점②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2021.9.7.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인천광역시장이 2023.9.12. 한국신용정보원에 청구인의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공자료(신용정보)를 등록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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