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5. 결정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95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 괄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3.5.3.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후에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