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5. 결정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 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95
요지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 괄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2023.5.3.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그 후에 청구인이 기한후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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