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25. 결정
쟁점문화재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0093
요지
쟁점중과규정에 의한 고급주택 중과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중과규정에서는 문화재로 지정된 주택에 대하여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문화재주택이 쟁점중과규정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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