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6. 21. 결정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776
요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의 조항에서 “첨단기술산업”이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포함하는 업종이면 족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2726, 2021.12.27.,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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