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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6. 21. 결정

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체비지를 최소납부세제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③ 쟁점금액(기반시설 조성비 등)을 이 건 건축물 등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504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8.10.4. 이 건 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바, 이 건 주택에 대하여 이 건 조례 제18조 제2호를 적용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이 건 체비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조심 2023지797, 2023.10.11. 외, 같은 뜻임).

해석례 전문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이 2024.1.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광주광역시 동구 OOO토지에 신축한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 137,835.7㎡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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