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0665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재단법인(대표자 이 ○ ○) 서울특별시 ○○구 ○○가 58-1번지 피청구인 서울중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1.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8. 5.13. 청구인 및 청구인 산하의 각 시설들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고용보험 전사업이 1995. 7.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1998.12.14. 청구인에게 1995~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998년도 개산보험료 등 총 998만6,83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기독교 선교와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청구인 산하에 개별적인 각 시설 등이 있다. 나. 위 개별적인 각 시설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인사, 노무, 회계 등이 자율적ㆍ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관할관청에 의하여도 독립된 사업장으로 허가된 시설들이므로 각각의 시설이 개별 사업장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위 각 시설의 상시근로자는 30인이 되지 않으므로 1995~1997년도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노동부도 1990. 2. 3. 질의회시에서 한 사업주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 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라.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은 사업주가 운영하는 개별사업이 일정한 요건(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사업의 종류, 연간 공사실적액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는데, 위 각 시설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청구인 산하의 각 시설 등은 고용보험법상의 개별사업장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산하 각 시설 등의 시설운영규정과 인사ㆍ노무ㆍ복무 및 임용규정에 법인의 대표이사, 법인인사위원회, 구세군 본영에서 각 시설사업장의 대표자(원장, 관장)를 임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노무관리면에서 독립된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 산하 각 시설 등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법인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일괄적용되어야 하며,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은 건설업의 현장에만 해당되는 규정으로 법인산하 사업의 일괄적용에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 산하의 각 시설들이 관할 행정청의 직접적인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을 판단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청구인 산하 각 시설들의 시설운영규정과 인사ㆍ복무 및 임용규정에서 보더라도 인사ㆍ노무관리가 명확히 구별되어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 산하의 각 시설들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고용보험법(1996.12.30. 법률 제5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제1항, 부칙 제2항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570호) 제2조제1항, 부칙 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료 납부서 고지, 법인설립허가증,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정관, 각 보육시설인가증, 각 사회복지시설허가증, 시설관리규정, 노동부재결(국행심98-3235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촉구등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고용보험업무편람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정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독교선교와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건물, 설비품을 소유 관리하고 모든 필요한 재산을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 선교를 위한 장학사업, 수익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사업 등의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각 시설인가증 또는 시설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 산하의 각 시설의 경영법인명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각 사업장중 대표적인 시설인 ○○학원의 시설관리규정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관리규정을 아동복지법 및 법인정관의 운영 및 관리에 의거 법인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제3장 인사 및 복무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적용범위는 법인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소속직원증 원장 및 사관(성직자)의 임면권은 법인 인사국장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6장 재정 및 물품의 각 규정에 의하면 예산의 편성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물품관리에 있어서도 법인에서 소유한 동산 중 시설에게 위탁하여 원장이 보존 또는 보관하는 물품에 대하여 원장이 법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관리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부칙에서 동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노동부의 질의회시(1990. 2. 3. 근거 01254-1595)에 의하면 사업주가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에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고 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사업장 단위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할 지라도 영업소, 출장소 등과 같이 조직적 관련 및 업무처리에 있어 단일사업으로서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의 사업장에 포함시켜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노동부에서 1998.11월에 발간한 고용보험업무편람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서의 “사업”이라 함은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본사, 지사, 출장소 등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조직단위간에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본사, 지사, 출장소 등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적용하고, 상시근로자의 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근로자라 함은 사업주(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마) 고용보험사업에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있으며, 이러한 보험사업의 당연적용사업은 그 동안 사업규모에 따라 확대되어 왔는 바, 실업급여는 1995. 7. 1.부터 상시근로자의 수가 30인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1998. 1. 1.부터 10인이상인 사업장으로, 다시 1998. 3. 1.부터 5인이상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1995. 7. 1.부터 상시근로자의 수가 70인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며, 1998. 1. 1.부터 50인이상 사업장으로, 다시 1998. 7. 1.부터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적용되었다. (바) 피청구인이 1998. 5. 13.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 인정성립 자료로 활용하고자 상시근로자의 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 본영이 35인, ○○신애관이 11인, ○○어린이집이 6인, ○○복지관이 12인, ○○사회복지관이 4인, △△사회복지관이 14인, □□사회복지관이 11인, ○○학원이 12인, ○○학원이 10인, ○○어린이집이 8인, △△어린이집이 6인, □□어린이집이 5인, ○○혜성원이 9인, ○○혜천원이 10인, ○○여자관이 7인 등 청구인 본영 및 청구인 산하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160인으로 파악되어 1995. 7. 1.부터 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보험관계가 인정성립됨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1998.12.14. 피청구인에게 1995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115만460원,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283만9,490원, 1997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314만1,220원, 1998년도 개산보험료 285만5,660원 등 총 998만6,830원의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고용보험법(1996.12.30. 법률 제5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9조제1항, 부칙 제2항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570호) 제2조제1항, 부칙 제2조의 각 규정의 취지 및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고용보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모든 사업 및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고,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되며, 사업이 본사, 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 전체사업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이하 “보험관계”라 한다)가 성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각 개별사업마다 각각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각 사업단위가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 독립성을 가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할 것이며, 사업이 본사, 지사 등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각 조직단위간에 인사, 노무, 회계 등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사, 지사 등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보험관계를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기독교선교와 문화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청구인 산하에 구세군서울후생학원 등의 각 사업장을 두고 있으며, 청구인 산하의 각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사, 노무, 회계 등에 있어서 청구인과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 산하의 각 사업장은 인사 및 복무,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물품관리 등에 있어서 청구인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각 사업장의 경영법인도 청구인으로 되어 있어 하나의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사업에 대한 보험관계는 청구인 및 청구인 산하의 각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를 합하여 성립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 및 청구인 산하의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70인이상이 되는 것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에 대하여 실업급여의 경우 상시 3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상시 70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구 고용보험법을 적용하였던 1995. 7. 1.부터 보험관계가 성립됨을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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