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19. 결정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는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전환되었으므로 원형보전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62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코스의 일부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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