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19. 결정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는 회원제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사실상 전환되었으므로 원형보전 임야인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762

요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의 쟁점코스는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코스의 일부의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13호 가목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