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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24. 6. 19. 결정

① 쟁점1토지를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으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아울렛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 건 스포츠센터가 소재하는 토지 전부를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118

요지

① 처분청이 이 건 주차장을 이 건 워터파크의 부설주차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쟁점1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②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는 그 지상 건축물의 바닥면적 ㅇㅇ㎡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3배(상업지역)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쟁점2토지 ㅇㅇ㎡를 포함한 이 건 아울렛용 건축물의 공부상 부속토지 ㅇㅇ㎡는 전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판단됨.③ 처분청이 ㅇㅇ동 ㅇㅇ 소재 토지 ㅇㅇ㎡ 중 그 지상 건축물(스포츠센터)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ㅇㅇ㎡, 부설주차장 ㅇㅇ㎡ 합계 ㅇㅇ㎡만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ㅇㅇ㎡(쟁점3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OOO시장이 2023.9.14. 청구법인들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토지 20,114.4㎡, 같은 동 OOO토지 1,965.7㎡, 같은 동 OOO토지 12,032.7㎡ 합계 34,112.8㎡와 OOO토지 32,617.64㎡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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