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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6. 19. 결정

청구인은 쟁점주식(3,000주, 지분 30%)을 명의신탁에 따라 환원 받은 것으로 이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375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청구인이 이 건 법인 설립당시 000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구장에 신뢰가 간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은 2020.2.6. 쟁점주식(100분의 30)을 인수함에 따라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가 아니라, 이 건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100분의 70)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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