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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재조사2024. 6. 19. 결정

쟁점토지 지상의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령§101②에 따른 용조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서7862

요지

우리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 귀속 재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에 대해서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재조사한 후, 해당 면적의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에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결정하였고, 관할 지자체장은 이러한 우리원의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과세구분을 경정하고 관련세액을 환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을 살펴보면 2017년 당시에도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2017년 귀속 종부세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에서의 골재세척장용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시설의 수평투영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해석례 전문

역삼세무서장이 2023.2.9. 청구법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인천광역시 OOO 토지 43,165.50㎡ 가운데 골재세척장용 스프링쿨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대 시설의 수평투영면적 등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인지 여부를 살펴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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