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9. 결정
청구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녀(딸)가 실제로 해외(일본)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상속주택에 대하여 1가구 1주택의 세율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423
요지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상속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상속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지3872, 2021.5.20. 외 다수, 같은 뜻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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