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9. 결정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해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유예기간(3년)을 넘겨 쟁점공장을 신축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641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는 행정상ㆍ법률상 제한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인한 사유는 외부적인 사유가 아닌 청구법인 내부의 사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하고도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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