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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9. 결정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쟁점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인 건축주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29

요지

청구법인은 종전소유자가 사용승인을 받아 신축한 쟁점건축물을 매매 계약을 통해 이를 승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종전소유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종전소유자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실질 건축주의 지위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요약 정리된 건설비 송금내용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인 쟁점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종전소유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승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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