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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4. 6. 18. 결정

① 쟁점①비용(부담금)에서 기부채납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비용을 이 건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③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2지0579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①비용은 부과기준이 명확하여 기부채납비율을 고려하여 이를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쟁점②비용 중 회계감사용역수수료 00원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 전반적인 재무제표 기장에 대한 감사용역수수료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나머지 쟁점②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③비용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토지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지목변경 시기(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기도 의왕시장이 2021.11.2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경기도 의왕시 OOO 일원 공동주택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회계감사용역수수료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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