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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7. 결정

이 건 주택이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3지4161

요지

이 건 주택 건축주는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임대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분양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에 따라 취득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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