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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42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법인 (대표사원 이○○) 서울특별시 ○○구 ○○동 1543-9 피청구인 서울지방노동청장 청구인이 1999.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년 7월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면서 1995년도분 고용보험료 309만1,860원을 보고ㆍ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년도에 청구인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청구인이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 박이출외 55명(출자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을 누락하여 산출된 임금을 기초로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199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2,760만6,380원 및 가산금 276만620원 등 총 3,036만7,000원의 고용보험료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1. 7. 5.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하 “평가법”이라 한다)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고자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 43명이 1,000만원씩 공동출자하여 설립한 상법상의 합명회사로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주사무소는 평가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20명의 무한책임사원이 주재하고 있고 40여명의 보조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공동으로 연대하여 무한으로 책임을 지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사원은 평가법이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주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무한책임사원 중 1인을 선출하여 회사를 대표하도록 한 것이지 무한책임사원을 지휘ㆍ감독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을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으며, 업무보조를 위하여 회사에 고용된 보조직원만이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라고 보아야 한다. 다. 평가법에 의거 설립된 합명회사인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의 보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을 사업주의 위치에서 지급받는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이를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임금으로 간주함은 부당하다. 라. 고용보험법에 의한 실업급여라 함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생활에 필요한 실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이 목적인데,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언제든지 관계법령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전문자격사이므로 실업상태는 있을 수 없으며 따라서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로 하는 것은 법의 입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마. 청구외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가 1997. 12. 31. 청구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부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자, 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1998. 5. 18. 청구인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대내외적으로 평등한 권리행사와 무한책임을 지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보다는 사용자에 해당된다 하여 기부과된 산재보험료를 환급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가 아님이 분명하다. 바.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세라 함은 사용인이든 고용인이든간에 역무를 제공함으로써 지급받는 모든 금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용어의 정의이지 사용자와 고용자를 구분하는 개념은 아니다. 사.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영업활동의 손익이 직접적으로 귀속되는 자이고(손해가 발생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은 그 손해에 대하여 당연히 책임을 부담한다), 대표사원으로부터 임금형태의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며(비록 장부상 그들이 받는 금품의 명목이 임금의 형태로 되어 있으나, 그 금품의 본질은 이익금의 배분액이다),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대표사원으로부터 사업자의 질서유지 차원 이상의 업무상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고 있고(업무집행의 전과정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이 일관되게 관철되고 있다), 대표사원은 무한책임사원에 대한 가입 및 징계권이 없으므로(다른 사원 3/4이상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의 선고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을 뿐임)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다. 아.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는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감정평가업무를 처리하고 평가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서명ㆍ날인하여 감정평가서를 교부하고 있으며, 동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스스로 행한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으므로 무한책임사원이 대표사원의 종속관계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자. 1995년 6월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배포한 고용보험 업무처리지침에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은 고용된 보조 직원만을 피보험자로 고용보험료를 신고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사전에 정정통지도 없이 무한책임사원도 피보험자 자격이 있다 하여 1995년도 고용보험료를 소급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하며,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법인의 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기존에 이미 동일한 사안으로 청구외 ◇◇법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997. 6. 7. 청구가 기각된 예가 있다. 다. 대표사원이 사업장 질서유지를 위해 통상 예정된 업무외의 일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시. 명령을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면 일반적인 지휘ㆍ감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의 정관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표사원은 감정평가 업무를 행함에 있어 담당 사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지휘ㆍ감독하의 근로제공이라 볼 수 있다. 라. 또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월 지급한 임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으며, 결산재무제표상의 손익계산서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명세서는 임원급여, 급료, 상여금, 제수당, 잡급 등의 계정과목으로 계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를 월급여가 아닌 이익배당금이라고 주장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지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마.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으로부터 무한책임사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환급받았다고 하나, 고용보험은 산재보험과는 달리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료의 환급을 근거로 근로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 제61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9조, 제23조, 제26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1995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조사징수통지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반환통지서, 고용보험업무처리요령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사업장카드, 사업주별 사업장현황, 1995년도 확정보험료보고서, 고운 68430-454(1996. 10. 10) 질의회시문, 동아감정평가법인이 청구한 행정심판재결서, 1995년도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평가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30인이상의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명회사로서 1991. 7. 5. 사업을 개시하여 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ㆍ평가업무, 보상액산정을 위한 평가업무, 담보물의 감정평가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자로서, 이 건 처분의 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구 ○○동 1543-9 소재 주사무소는 평가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인의 무한책임사원이 상근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나) 청구인이 1996년 7월 고용보험성립신고를 하면서 피청구인에게 1995년도분 고용보험료 309만1,860원을 보고ㆍ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1998년도에 정산을 하면서 청구인이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 박이출외 55명(출자임원)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을 누락하여 고용보험료를 보고ㆍ납부하였음을 확인하고, 1998.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도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1995년도분 확정보험료 차액 2,760만6,380원 및 가산금 276만620원 등 총 3,036만7,000원의 고용보험료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법인등기부등본상에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청구인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매월 임금을 지급받고 이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무한책임사원들은 합명회사의 사원으로서 개개인이 독자적으로 개인평가업무를 본인의 권한과 책임하에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의 지위도 보유하고 있으나 동시에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지위 또한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보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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