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17. 결정
쟁점상담센터는 청구법인 불교학과 등 재학생 실습(요가·명상)용도로 사용되는 학교시설임에도 처분청이 수익사업 또는 유료로 사용되는 시설인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753
요지
이러한 요가시설과 카페는 비록 청구법인 재학생의 일부가 요가․명상․휴게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하더라도「법인세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상담센터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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