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7. 결정
①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이 있는 경우 이 건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② 이 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50
요지
① 신탁대상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조심 2022지656, 2022.5.30. 같은 뜻임)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재산에 대한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위탁자 지위이전 경위 및 그 댓가를 100,000원으로 설정한 이유 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은 합리적 이유 없이 이 건 신탁재산의 실질가격과 괴리된 지극히 낮은 가격으로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세 납부세액을 줄이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그 거래동기를 추단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에베니셜에게 이 건 위탁자 지위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1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법인장부 등으로 증명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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