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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7. 결정

쟁점①비용(신탁수수료) 및 쟁점②비용(빌트인시설 설치비)이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252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건축주의 지위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①비용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비용은 이 건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건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된 물건으로서 그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데 필수적인 시설로서 분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나 상당히 어렵고, 이를 분리하는 경우 주거용인 건축물의 효용을 크게 손상시킬 것으로 보이는 빌트인시설의 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조심 2021지1284, 2021.9.15. 결정 등, 같은 뜻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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