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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17. 결정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87

요지

청구법인은 2023.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 등에 종교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 2023.5.2. 건축허가, 2023.10.19. 착공신고수리통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을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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