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17.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052
요지
주택분양권을 상속받은 것과 상속받은 주택분양권에 의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별개의 취득행위라 할 것인 점,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분양계약을 통한 유상거래로 신고·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는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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