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048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법무사○○사무소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25-2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1.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에 대하여 자신신고를 하지 않자 피청구인은 2001. 9.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이 1999. 1. 1.자로 고용보험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통지를 하고, 2001. 10. 20.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24만8,800원과 가산금 12만4,880원,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17만6,400원과 가산금 1만7,640원, 2001년도 개산고용보험료 17만6,400원 총 174만4,12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법무사로서 1992. 1. 5. 법무사업을 개업하고 사무원 4명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1999년 12월 말 건강상의 사정으로 영업활동이 어렵게 되어 사업장과 사무원 전원을 동종업자에게 인계한 후 2000년 1월경부터는 사무원 1명만 데리고 현재까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1998. 10. 1.부터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만 되어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면서 청구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지도 아니한 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강제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고, 피보험자를 5명으로 산정하여 1999년부터의 고용보험료를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2000년부터는 근로자가 1명으로 축소되어 근로자 3명은 사실상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의 지위를 취득해 보지도 않은 상태로 퇴직하였으므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함에 있어 피보험자를 1명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중 실업급여보험료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실업급여보험료율의 2분의1을 곱한 금액을 사업자 부담분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고용보험료를 산출함에 있어 실업급여보험료율의 1을 곱한 금액을 보험료로 산출하였고, 동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가산금은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를 해태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은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또 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가산금까지 부과하였다. 라. 현재 근로자가 1인만 되어도 고용보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차별없이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고용보험료를 부과하였는 바, 이는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되는 차별적인 처분이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헌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위반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고용보험법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사업주가 자진신고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국세청과 같은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하여 보험관계인정성립을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조사를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보험관계 인정성립을 하였다면 고용보험관계는 인정성립일부터 성립된 것이다. 나. 고용보험법 제59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동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고용보험료를 보고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이를 조사하여 징수할 수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영등포세무서에 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근거한 임금총액에 기초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56조제3항, 제57조, 제60조, 제61조, 제65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2조, 제5조, 제69조, 제1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67조, 제70조 동법시행령 제7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통지서, 고용보험보험료 납부고지서, 출장복명서,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서, 산재ㆍ고용보험적용제외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8. 25. 우편으로 고용보험보험관계자진성립신고를 촉구하고, 2001. 8. 2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진성립신고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고용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청구인 사업장이 1999. 1. 1.자로 고용보험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통지를 2001. 9. 27. 청구인에게 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의 2001. 8. 28.자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8. 20. 산재ㆍ고용보험가입 안내 공문을 청구인에 대하여 발송하였으나 근로자 없이 가족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적용제외확인서가 도착되었고, 2001. 8. 28.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가 2명 있음을 확인하고 대표자에게 자진가입을 권유하였으나, 대표자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진가입을 거부하였다는 내용 및 자진신고하지 않을 경우 인정성립조치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01. 8. 청구인이 작성한 산재ㆍ고용보험적용제외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족만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산재ㆍ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영등포세무서장이 2001년 9월 피청구인에게 회신한 청구인 사업장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1998년에는 해당자료가 없으나, 1999년에는 총인원 5명에 총임금 8,9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에는 총인원 2명에 총임금 1,26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용보험보험관계 성립일 이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 사업자에 대하여 2001. 10. 20. 1999년도 확정 고용보험료〔실업급여보험료(보험료율 1000분의 10적용) + 고용안정사업보험료(보험료율 1000분의 3적용) + 능력개발사업보험료(보험료율 1000분의 1적용)〕 124만8,800원과 가산금 12만4,880원 총 137만3,680과 2000년도 확정 고용보험료 17만6,400원과 가산금 1만7,640원 총 19만4,040원, 2001년도 개산 고용보험료 17만6,400원 총 174만4,120원을 부과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 제9조,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되고(1998. 10. 1. 대통령령 제15902호로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의하여 개정일부터 농업ㆍ임업ㆍ어업 및 및 수렵업을 제외하고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고용보험법 적용사업장이 됨), 이 경우 사업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년도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개산보험료(보험년도 1년간 당해 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에 해당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액)를 보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노동부장관은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61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매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매보험년도의 말일까지 당해 사업에 종사함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에 해당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를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6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이 확정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보험가입자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이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나 가산금의 금액이 3천원미만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조사징수 등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1998년도에는 해당자료가 없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의 수가 명확하지 않다 하더라도 1999년과 2000년의 경우 근로자의 수가 각각 5명과 2명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내용처럼 청구인의 사업장이 가족만으로 경영된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적어도 1999. 1. 1.부터는 청구인 사업장이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고용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매보험년도마다 피청구인에게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보험관계인정성립통지를 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 기재된 임금총액을 기초로 1999년과 2000년 확정고용보험료와 2001년도 개산고용보험료를 산정ㆍ부과한 것이고, 청구인이 1998. 10. 1.부터 고용보험법적용대상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까지로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 것이 고용보험법령에 규정된 가산금 징수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 및 2001년도 개산고용보험료를 부과하고 1999년 및 2000년도 확정고용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고용보험료 산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법 제5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부담분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1000분의 3)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000분의 10)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전부 곱하여 이 건 고용보험료를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 총액(또는 추정액)에 해당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확정보험료 및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보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근로복지공단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따라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과 사업주 부담분이 구별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하고 납부할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금까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피보험자인 근로자 개인과의 정산문제는 사업장 내부적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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