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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체납처분기각2024. 6. 17. 결정

①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처분청이 압류한 재산은 청구인의 특유재산이거나 고유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687

요지

① 쟁점재산은 처분청은 2008.7.28. ○○○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2023.6.5. 그 압류를 해지하였으므로 이 건 주민세 징수권에 대한 시효는 2008.7.28.부터 2023.6.5.까지 중단되었다 할 것이고, 그 압류를 해제한 2023.6.5.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압류처분일(2023.11.27.) 현재 이 건 주민세 징수권의 시효가 소멸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압류한 이 건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귀금속(고급시계, 다이아몬드)은 귀금속 도매 관련 사업을 오랜 기간 영위한 ○○○의 이력을 고려할 때 ○○○의 재산이거나 적어도 청구인과 ○○○의 공유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점, 가전제품의 경우 그 구입내역서 등의 구입자 란에 한 사람의 이름만 구입자 또는 인수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분청이 압류한 가전제품 중 세탁기와 냉장고, 컴퓨터(모니터 포함)의 구매내역서에 청구인 또는 ○○○이 인수자로 기재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 또는 ○○○의 특유재산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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