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7. 결정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4지0551
요지
청구인의 아들을 청구인과 독립된 세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청구인의 배우자와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을 1세대 3주택의 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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