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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세징수기각2024. 6. 17. 결정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매각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된 세금을 완납한 경우 매수인의 동의 없이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4029

요지

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매각결정이 이루어진 이 건의 경우, 비록 청구인이 체납액을 완납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지방세징수법」제9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매각결정 취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매각결정 이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 청구인이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완납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한 쟁점매각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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