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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취소2024. 6. 13. 결정

① 법원의 촉탁등기신청서 제출을 등록면허세 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등기를 쟁점부칙 및 개정「지방세법」적용대상으로 보아 소급하여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359

요지

① 법원의 등기촉탁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이 등기촉탁서를 송부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의 등록면허세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이 건 등기에 관한 등록면허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법인은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조심 2023지4193, 2023.12.14., 같은 뜻임)됨② 구 채무자회생법 등에 따라 법원촉탁에 의해 이루어진 이 건 등기는 쟁점부칙에 따라 2023.12.29.자 개정「지방세법」제2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등록면허세 비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건 등기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등록면허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6.7. 서울중앙지방법원 OOO 사건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11.11.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회생계획에 의한 출자전환(OOO주 신주발행, 자본금의 액 OOO원, 이하 “이 건 출자전환”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았으며, 법원의 촉탁에 따라 2016.12.22. 및 2017.6.22. 이 건 출자전환에 대한 자본증가의 등기(이하 “이 건 등기”<span style="font-family: 굴림; font-size: 12pt;" 맑은="" 고딕";="" font-size:=""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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