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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취소2024. 6. 12. 결정

쟁점지방소득세(2011사업연도 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심2023지3653

요지

청구법인의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 2017.7.6. 감액 경정되어 쟁점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때 비로소 청구법인은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청구가 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7.7.6.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고 이로부터 5년 이내인 2022.6.30. 처분청들에게 쟁점지방소득세에 대해 환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2011사업연도 법인세가 감액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쟁점지방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해석례 전문

경상남도 창원시장(진해구청장, 성산구청장, 의창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2022.8.29.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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