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2. 결정
① 쟁점건축물을 유예기간(토지 취득 후 3년) 이내에 신축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건축물은 종교용 건축물로서 일련의 건축행위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080
요지
① 건축지연 행위의 대부분이 주로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건축심의 절차 등 내부협의와 설계변경 등)으로 보이는 반면, 법령의 제한이나 처분청의 귀책사유(건축허가 지연 등) 등의 외부적인 장애사유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유예기간(3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겠음. ② 건축 중인 것 까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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