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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역자원시설세기각2024. 6. 12. 결정

① 이 건 건축물의 주된 용도는 쟁점1시설(기업연구소, 65%)이고 쟁점2시설(사무실, 35%)은 부수적인 시설로서 특정소방대상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인 복합건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이 건 건축물이 중과세율 적용대상 복합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쟁점1·2시설별로 독립하여 사

조심2023지4358

요지

① 쟁점2시설은 쟁점1시설의 부수시설로서 관계 법령상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인 복합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② 이 건 건축물 전체가 청구법인의 연구소와 본점사무소로 연계하여 사용하는 복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쟁점1․2시설을 각 독립된 1구(構)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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