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1. 결정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628
요지
처분청이 위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한 시점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한 후 쟁점토지를 출장확인 하였을 때에도 여전히 나대지 상태였던 점, 청구인들은 그와 같은 처분청의 확인행위 이후에야 착공신고를 마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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