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1. 결정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또는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571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 후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며,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그 사유는 쟁점토지를 종교행위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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