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1. 결정
이 건 부동산(쟁점어린이집 포함)을 증여받아 취득한 후 당초 증여계약이 해제되어 그 소유권이 원래대로 환원되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683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증여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그 정당한 사유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점, 관할 세무서(직원)의 답변에 따라 증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국세의 일반적인 상담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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