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1. 결정
청구법인이 새마을회관 건축목적으로 취득하여 감면을 받은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717
요지
새마을회관 신축비용 보조금 예산을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입증자료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훨씬 경과한 현재(3년 6월 경과)까지 새마을회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12.28. 경기도 양평군 OOO토지(답) 495㎡(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0조 제1항에 따른 마을회가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그 취득세 등을 면제 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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