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6. 11. 결정
이 건 건축물의 1층 쟁점면적이 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고급주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4지0776
요지
쟁점면적 현장사진을 보면, 노출천장 및 신발을 신고 출입하는 바닥타일로 시공되어 있어 통상적인 주거공간과는 차이가 있으며 1층과 2층은 외부 공동계단과 방화문 등으로 구조상 분리되어 있어 이 건 건축물이 하나의 주거공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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