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0. 결정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노인복지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5006
요지
이 건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처분청 보완요구 등이 법령을 위반한 과도한 행정처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는 없는 반면, 청구인은 보완요구를 적시에 수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예기간 내에 합리적 근거 없이 보완연기원을 제출하는 등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