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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0. 결정

쟁점오락시설이 국가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조심2023지4808

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경우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되 기부자에게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오락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라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해당 시설의 무상사용권을 제공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청구법인은 국가등에 쟁점오락시설 기부채납의 반대급부로 해당 시설을 5년간 무상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받은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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