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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0. 결정

쟁점주택을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으로 보아,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유상거래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적용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2023지4053

요지

쟁점주택은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소유주택 산정시 쟁점주택을 제외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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