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10. 결정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재산세 등이 법적 근거 없이 과다하게 부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803
요지
처분청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쟁점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을 계산한 다음, 1세대 2주택자인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주택 세율 특례를 배제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하였는바, 동 산정방식에 지방세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적용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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