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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10. 결정

이 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취득 특례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4125

요지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임이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2항 후문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는 1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2주택 이상을 동시에 상속받은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1주택이 된 경우라 보기 어려워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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