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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4. 6. 4. 결정

청구인이 청구인의 어머니로부터 주택 지분을 취득하면서 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해당 채무 승계부분을 주택유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3538

요지

○○○를 해당 대출금채무의 채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로부터 쟁점금액을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9지5769, 2019.6.17., 같은 뜻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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