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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4. 6. 3. 결정

쟁점건축물이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증축하여 취득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23지5584

요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는 이 건 단지에 소재하고 있고, 1990.1.13. 「산업입지법」제정 전 지방공업단지로 지정되어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에서 2023.7.24. 「산업입지법」(1990.1.13. 법률 제4216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3조 제2항에서 종전의 구「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는 이 법에 의한 지방공업단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법 시행이전 「공업단지관리법」에 따라 지방산업단지내에 소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점,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처분청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물류창고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철강물류 80~90%, 택배물류 10~20% 등 ○○물류센터로 사용중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은「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취득한 산업용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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