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4. 6. 3. 결정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23지3661
요지
처분청의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된 쟁점토지 지상의 울타리, 펜스 등의 가설시설물의 설치, 사업부지 정리 등과 같은 준비 작업은 건축공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서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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